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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E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투약할 마약을 얻어 볼 생각으로 위 부탁에 응해 E를 만나게 되었으나, E도 당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초 진술시에는 당시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4면). 피고인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부탁하면 될 것인 점, E에게 필로폰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굳이 번거롭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E를 만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② E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비록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술을 번복하면 공적을 세울 수 있게 협조해주겠다고 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이와 달리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면, 공판기록 46면),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서울 M 호텔에서 필로폰 3작대기를 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이와 달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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