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 일자불상 00:30경 C 앞 대로 맞은편 노상에서, D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06: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쏘나타2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5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9. 20: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달 20. 02:00경 G 부근 대로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그랜져엑스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D는 2009. 7.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4그램을 승용차안에 있던 H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4회 진술조서 33면), H와의 대질신문에서는 H에게 필로폰을 주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H는 위 무렵에 D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보거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H의 증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루어 진 바 없고 D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9. 20.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일시는 2009. 9.초순에서 2009. 9. 20.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함에 따라 범죄일시가 달라진 점,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