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1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동구치소 복역 중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은 2018. 11. 2.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11. 9. 검찰에서부터는 투명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것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앞둔 2018. 11. 24. 성동구치소 복역 중 피고인과 함께 알게 된 D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선은 A(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분명한 이유과 명분이 있다’ 등의 표현을 써 상선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음을 암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내용에도 마찬가지의 의심이 간다.

결국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