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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는 C의 진술이 일관됨에도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남시장 오거리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500원 동전보다 약간 컸고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으며 품질을 시험한 후 남은 것을 다시 포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에 의하면 C가 받은 필로폰은 1g인데 1회 투약분이 0.03g이므로 약 30회를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며, 필로폰 1g의 판매가격은 8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샘플 명목으로 C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나. C가 마약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E은 모두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여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

다. C는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시기와 D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자신의 차에서 필로폰의 품질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에게 같이 사러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D과 통화를 시켜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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