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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7고단8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ㆍ보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 거래대금과의 차액 또는 세금 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외손자의 희귀 병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유한 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가 G에 지급하여야 할 도장비( 부가세포함) 3억 403만 5,789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추가된 합계금액 5억 2,403만 5,789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를 과다 계상하여 작성하게 하고, 위 합계금액 중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지급 받을 채권 1억 원을 공제하고 2014. 12. 10.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억, 9,403만 5,790원, 같은 달 26. 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합계 4억 2,403만 5,7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위 과다 계상되어 지급한 금액 중에서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거래대금 등 합계 3억 1,74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세금 계산서, 각 수입 결의 서, 각 이체 확인 증, 각 통장 내역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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