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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충북 괴산군 H에서 석회석 생산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J에서 K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원 청업체인 G의 L 사장에게 ‘ 운영자금이 없으니 석회석 생산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L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G을 상대로 유류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석회석 생산대금을 선지급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3. 중순경 위 K 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 사장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 받고 싶은데, 기름대금은 원 청업체인 G에서 지급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석회석을 생산한 양만큼 G으로부터 생산대금을 받는데 비자금이 필요 하다, 우리에게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과다 계상된 세금 계산서에 따라 G에서 기름 대금을 받으면 나머지 차액은 나의 가족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기름대금을 과다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G을 상대로 과다 계상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18. 경 23,469,885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실 위 금액 중 피고인 B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대금을 제외한 8,884,971원은 피해자 G에 판매하지 아니한 유류대금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8,884,971원을 지급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3. 18. 경 유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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