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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30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FZ]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62』: 피고인 AG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H, 5층 521호에서 AI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AJ㈜(이하 ‘AJ’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회계ㆍ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J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회사 운영전반을 총괄해 오던 중 GI, GJ 등 거래업체에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들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9. AJ 사무실에서 회계 및 경리담당 직원인 CT로 하여금 사실은 거래업체 GI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한 다음, 회사 자금 300만 원을 GI 대표 GK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2008. 10. 10.경 피고인의 친형 FE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지에서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51개의 거래업체와 거래를 가장하거나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친형, 회사 임직원 등 10여개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② 퇴직한 직원 FL에게 급여지급을 가장하거나, ③ 페이퍼 컴퍼니인 FK 자본급 납입 등을 가장하거나, ④ 가지급금을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합계 4,926,650,73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FH 전세자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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