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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6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일식집 ‘D’에서, 피해자 E에게 “취업청탁 경비를 주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부탁하여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3. 광주 북구 F빌딩 601호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기아자동차 근로자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G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취업희망자를 상대로 취업청탁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3. 2. 18. 광주 서구 H 인근 ‘I’ 한정식에서, 피해자 J에게 “K그룹 A 부회장의 권력이 대단해서 법조계나 정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A 회장님의 말 한마디에 안 될 일이 없다. 현대자동차 사장이 A 회장님의 직속 후배라서 A 회장님이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아들 L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G는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근로자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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