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1938.6.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