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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임야소유권확인][공1992.10.15.(930),2764]
판시사항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1938.6.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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