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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나48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가)”를 “1)”로, “D”를 “U”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나)”를 “2)”로, 제14행의 “가)”를 “1)”로, 제17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에 “제1심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E 또는 K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E 또는 K는 민법 시행일부터 6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소유권 상실 주장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으나 소유권 관련 공부가 625 전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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