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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3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부분만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기부되거나 손실보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60. 1. 1. 시행된 민법 부칙 10조 제1항에 따라 위 민법 시행 이후 6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이상 위 기부 등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60. 1. 1. 시행된 민법 제10조 제1항에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부 또는 손실보상 등 어떠한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득시효의 완성은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이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국가가 1963. 5.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거나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소유권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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