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8년 6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맞선을 보았던 피해자 B(29세)에게 미국 전화번호로 만든 C 계정을 이용하여 “당신 남편이 과거를 알고 있나요 병원에서 그런짓 과거에 그렇게 몸굴리고 다닌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남편이 새로이 만든 C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로 착각하고 “병원에서 그런짓 이라고 불릴만한 일 전혀 한적 없고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3. 16:07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세요. 그러면 저도 다 터트릴께요. 병원이건 남편직장이건”, “D병원은 잘 다니고 ”, “당신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이상 연락 안할게요”, “방잡고 연락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직장, 피해자 남편의 직장에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첨부)에 첨부된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