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23:08경 전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만났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있을래 용돈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메신저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있을래 오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ㅠㅠ 오늘 집 들어가야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ㅂㄱㅋㅋ 용돈줄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