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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4142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C이 고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군에 복무 중일 무렵까지 C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2012. 1. 초순경 C에게 연락하여 C과 만났고, 그 날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C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2012. 2. 14.경 C에게 카카오톡으로 ‘C아 나 많이 힘들어, 네 생각 많이 해, 널 만난 그날처럼 네 어깨에 기대고 싶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초콜렛 안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이 선물상자 모양의 이모티콘(emoticon)을 보내자 다시 C에게 ’이게 뭐야,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그때는 나한테 성의 있는 선물을 보내야지 안 그러면 안 받아줄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위 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고와 C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2. 4. 15.경 길거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2013년 5월경에는 심리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고도 C과 간통을 하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간통 및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및 원고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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