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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8고단1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인천 연수 경찰서에 회사 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 소를 하자 피해자의 비위행위 등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5. 1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D)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저도 내일 업무 용역 비 사용 내역과 잔금, 업무용역사 자격 요건 미비 건, 선 투입 비 남아 있는 건, 광고 용역 비 원가 및 마진, 현재 C이 소송하여 업무 대행 비 가압류 된 건 전부 조합원에게 단체 문자 및 카 톡 방에 공개 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17.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처 피해자 E에게 “ 남편 분이 저와 여자 친구 F에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모델 하우스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던

친구 이 고요, 내용은 알아서 판단 하세요, 더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 노래방에서 브루스 추자고 하고 터치했던( 만졌던 부분도) 성 추행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누가 먼저 따 먹는지 내기 하자고

B이 제안해서 찍은 것입니다,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기 하 잡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여직원을 괴롭혀서 그 여직원이 그만둔 상태라고 말하고, 남편이 1억 7,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의 합의 차 피고인의 부모님 댁을 찾아 간 것을 비난하며 “ 딸의 학교에 찾아가서 딸에게 여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 네 아버지가 이러고 다닌다고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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