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와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11. 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녹음을 하여 음성 녹음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3 경부터 16:37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이어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 니네
엄마한테 전화한다”, “ 존나 잘해 주니까 갑 질만 쳐 하네.
30분까지 전화 안 오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할게.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겠지”, “ 나 원망하지 마라 니가 자 처한 일이야 니 좃대로 한 거보다 내가 좃대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 줄게
”, “ 그냥 서로 빠이하고 좃되는 게 뭔지 경험해 봐”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 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2. 1. 경부터 2019. 12. 5. 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에 대해 “ 개 남자문제 좀 안 좋지 않아요 ,
걔랑 만나서 했거든요, 아홉 번인가 열 번인가, 스섹요, 대화내용도 있고, 음성 녹음 한 것도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대준다니까
의심스러워서 녹음했거든요, 딴소리 할까 봐, 저희 집에서요 걍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하자고 하 건 저죠,
걔 마인드도 존나 ㄱ ㄹ스러운 게 그거 하루에 아홉 번이나 하고 딴 남자한테 도 껄떡거리고 그냥 캔 ㅅ ㅅ가 별것도 아닌 일인 애, 올해 초에도 구미 사는 16살 남자한테 몇 달 동안 ㅈ ㅅ 대주고 다녔다 던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