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6, 8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14. 9. 12. 500만 원, 2014. 10. 17. 2,3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가 불러 주는 대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4. 9. 12.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 부도를 막기 위한 변호사 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14. 10. 17. 피고인의 남편이 빌려 쓴 사채를 갚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 여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9. 12. 피해자에게 ‘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그럼 이제 정말 문제는 없습니다.
( 중략) 매달 10일 500만 원씩 4 달 변호사 비용입니다.
다음 달까지 넣으면 마지막이고요.
그 후 부터는 갚아 나가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4. 10. 17. ‘ 얘기는 했고요.
양복 입은 사람하고 얘기 하라고 하네요.
이따 20분 후면 온다고’, ‘ 의뢰한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바로 철수한 답니다.
’, ‘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맘 변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