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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6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6. 7.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F 게임물(등급분류번호 G) 41대를 설치하고 사실은 게임기에 시작, 발사, 아이템 3개의 버튼이 있으며 손님들이 레버로 잠수함을 움직이면서 발사버튼을 눌러 물고기를 사냥해야 함에도 시작, 발사 2개의 버튼만 있으며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현금을 넣으면 오른쪽 크레디트창에 금액이 올라가야 함에도 왼쪽 스코어창에 포인트가 적립되고, 아이템카드를 투입하면 아이템카드창에 10포인트가 올라가야 함에도 올라가지 않고, 정산창에 당일 경품입력창이 없어야 함에도 존재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F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F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카드 1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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