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5』(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6. 26.경 대구 달성군 E에서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위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B의 말을 듣고 F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B는 2014.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아귀Ⅲ'게임기 40대에 ‘획득할 수 있는 최소점수를 변경하고,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2014. 7. 19.경부터 같은 달 21. 15:20경까지 위 게임장으로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1253』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구 달성군 H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경 대구 달성군 E에서 A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위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내가 질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A로 하여금 F게임랜드의 대표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아귀Ⅲ'게임기 40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