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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7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인천 서구 T, 101호(U건물)에서 ‘V’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발사 버튼 위에 자동발사보조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점수 물고기의 최 하단 출현 위치보다 상단에 배경 물고기가 출현하면 각 물고기 별로 지정된 금액의 당첨을 알려 주는 예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와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설치 및 게임장을 관리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C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 정리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D는 일당 5만원을 받고 게임장 정리 및 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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