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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18.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드라큘라 게임물(등급분류번호 CC-NA-17112-003)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결과가 입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읽어 들일 수 있고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 간 게임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매매하는 사행행위를 내버려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도 하여금 위 드라큘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끼리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손님들끼리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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