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979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7,397원 및 그 중 414,778원에 대하여 2013. 2.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발생하였다.

(2) C 주식회사는 2009. 7. 2. D 유한회사에게, D 유한회사는 2011. 12. 13. 원고에게 순차로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6. 26.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되었다.

(3) 2013. 2. 26.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원리금은 477,397원(= 원금 414,778원 이자 62,619원)이 남아 있고, 약정 이율은 연 23%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477,397원 및 그 중 원금 414,77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용증명우편물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송일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