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허위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의 편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사업장인 ‘E’을 섭외하는 역할을, F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의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G은 허위의 사업장인 E의 상호를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인 H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I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F, I과 함께 2013. 10. 26.경 대전 유성구 J 상가 104호에 있는 H 운영의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간 다음, H은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L아파트 102동1109호’, 보증금 란에 ‘130,000,000원’,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F과 함께 2013. 10. 31.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178 금강프라자 2층에 있는 신한은행 노은지점을 찾아가,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