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의 편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G와 H는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F은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I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대출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정리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9.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부동산”사무실에서, L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M 오피스텔 에이동 433호’에 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N’, ‘보증금 일억’, ‘계약기간 2년’, ‘중개인 A’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의 지시를 받은 E 등에게 전달하였고, E는 2013. 12. 27.경 N와 함께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N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