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C와 D는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 및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F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대출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정리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에 동행하여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8.경 E이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섭외해오자,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대전시 서구 I건물 320호’에 대하여 ‘임대인 J’, ‘임차인 K’, ‘보증금 8,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E으로 하여금 임차인 K가 ‘L’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위 대출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G에게 전달하게 하고, G로 하여금 K와 함께 2012. 10. 8.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