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42525 판결 (공1995상, 89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공2001상, 1138)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공2000상, 104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 (공2006상, 892)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 부분 38㎡를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 부분을 통행로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 부분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 판시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 합계 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점, ② 원고는 1983. 10. 2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분필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도 현재까지 모두 피고가 납부하여 온 점, ③ 원고는 ‘도로개설사용약정서’(갑 제4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의 제목은 ‘도로개설사용약정서’이고, 위 약정서의 당사자는 원고, 소외 2와 피고일 뿐, 매도인 소외 1은 빠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약정서의 전체적인 문구, 형식이나 작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영수증(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영수증의 작성 목적이나 실제 금원의 수령인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⑤ 원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화장실 등 건물 부분을 축조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다음부터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 왔으며 피고 측에서 위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볼 때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