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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공1993.7.15.(948),1664]
판시사항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294조 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민락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를 원래의 사정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294조 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10.22. 선고 90다162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통로를 인근 주민들과 더불어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이를 스스로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 및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원고 소유의 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네거리의 모서리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 남서쪽의 경계는 의정부 송산동으로부터 의정부역에 이르는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그 경계부분에는 원고가 쌓은 높이 2.5m가량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장 안쪽의 원고의 대지는 그 바깥쪽의 도로보다 그 높이가 60cm 내지 70cm정도 낮은 사실, 위 도로 가장자리의 인도(인도)쪽에는 화단시설과 군사시설인 참호, 전주, 도로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및 상수도 가압장조작기 등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원고 대지 안으로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위 담장 밖의 인도부분에 폭 10m의 우행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요인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실제로 위 인도부분 중 3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도시계획선에 편입된 곳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안으로까지 승용차 및 대형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도 위 담장의 일부만을 헐고 그곳에 계단을 쌓는 등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공로(공로)인 위 도로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대지에 인접한 국유의 하천부지에 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하천부지에 인접한 다른 필지의 하천부지에 관하여는 비록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사실상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를 거쳐서 공로로 통하는 폭 1.8m정도의 농로(농로)에 이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 소유의 위 대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통로부분을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또는 제220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차적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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