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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7495
주위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아래에 ‘마. 원고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2014. 8. 20.경 준공검사를 받고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8. 20. 접수 제17083호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이 1992년경부터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통행방해 의사 및 행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였을 뿐 원고나 H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 소유의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그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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