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다.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지해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 상고인
김창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통행지역권의 설정계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197의1 대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이 그 판시와 같이 위 대지에서 분할된 일단의 택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간선도로를 잇는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위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위 택지주민들의 통행로로 상용되어 온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분할택지 매수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고자신이 위 일단의 택지들을 분할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여 분할택지매수인들에게 제공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 자신이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이중 (가)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이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하여
민법 제294조 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66.9.6. 선고 65다2205,2306 판결 ; 1970.7.21. 선고 70다772,773 판결 ; 1979.4.10. 선고 78다2482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요역지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하여는 요역지소유자가 스스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한 경우, 또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분양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자신이 개설하고 그 통로부분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특별히 유보하던가 또는 분양자와 승역지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분양자가 승역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승역지상에 사도를 개설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주위지통행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는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 외에도 폭 2m (현재는 폭 6m)의 우회도로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가)부분을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