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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12:50경 동래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 정도 관련),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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