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합2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 2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그날 처음 만난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계속 잡아끌면서 “죽여 버릴 거야, 내 딸을 해야 해.”라고 말하며 술자리까지 약 1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이 F을 추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