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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84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1978. 2. 16. 같은 법원에서 추행약취죄로 징역 2년, 1981. 6.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198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1997.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1999.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자에대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2. 12.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각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8. 2. 24.경까지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7:20경 외출하여 같은 날 17:49경 귀가할 때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거나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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