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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27 2014노174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무기징역,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서 적용법조 일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범행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해당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적용된다]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의 요지가 누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는데,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제3-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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