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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2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부산구치소 8수용동 C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의 반바지 위로 손을 대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수차례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고,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실이 2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위 위험성> ①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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