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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14:25경 구미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끈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위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분리 결과 보고서, 훼손 전자장치 촬영 인쇄물,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소 후 3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다른 범행이나 도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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