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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19. 선고 68나4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12]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 는 배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의 일응의 판단기준을 규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의 심판권까지 그 가족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가 위 원고에게 금 335,801원 및 이에 대한 1967.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3)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2는 금 250,000원, 원고 1, 3은 각 금 10,000원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2에게 금 1,103,435원, 원고 1, 3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7.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판결), 같은 5호증의 1,2(불기소결정), 같은 6호증(의견서), 같은 7호증(검증조서), 같은 8호증(약도), 같은 10호증(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1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예하 수도경비 사령부 제5헌병대 본부중대 소속 상병 소외 2는 소속부대 2와1/2톤 112호 디젤급수 차량의 운전병으로서 1967.7.16. 15시 25분경 급수 운반의 명령을 받고, 동 차량에 병장 소외 3을 선임 탑승시키고, 시내 안국동 소재 급수장을 향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친우를 상면하기 위하여 진로를 시내 서대문 방향으로 변경하여 같은날 오후 4시 25분경 시내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6번지 17호의 앞 도로에 임하여 정차하게 되었는 바, 그 지점은 20도 가량 하경사로 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 정차시키려면 운전병으로서는 차량이 미끄러져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핸드 부레이크 장치를 하고 차량의 바퀴 앞에 돌을 고이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차량의 시동만을 끄고 하차하여 용무를 보러가자 소외 3은 호기심에서 위 차량의 구랏찌 폐달을 밟자, 동 차량이 밑으로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시동이 되어 시속 약 8키로미터의 속도로 약 40미터 가량 굴러내려 동 도로 우측에 있는 노점을 충격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식사중이던 원고 2를 동 차량의 좌측 전면에 충격 전도시켜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 전박부 좌상, 찰과상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판단해 보면 운전병인 소외 2의 행위는 그가 군용차량의 운전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당초에 상부의 명령에 의한 직무행위로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운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을 위하여 일시, 진로를 이탈하여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동인의 일련의 행위를 이에 동조, 가담한 바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이르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과실있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소외 3의 과실있는 행위가 가공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 2가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은 손해의 완전배상의 원측에서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국가배상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침해의 경우 손해의 유형이나, 신체장해의 등급 연령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른 배상금액을 정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법의에 대하여 이를 배상의 범위를 한정할 뿐 아니라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초과하여 배상액을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동법 제11조 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3조 3항 에서는 심의회가 제11조 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을 심의한 때에는 본부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동조 제5항 에 의하면 제11조 의 배상금 지급기준이 없는 손해배상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심의하고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제규정의 법의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배상심의회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을 인정함에 있어서의 일응의 판단의 기준을 규제한 것에 불과하고,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배상액 인정에 있어서의 법원의 심판권까지 위 기준에 구속을 받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본원은 위 법조에서 정한 기준에 구애됨 없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완전히 배상해 주는 원측에서 본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고자 한다.

(ㄱ) 그러므로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2(청구서)의 기재와 동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입원 가료로 이미 금 233,24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는 그중 금 220,000원만을 청구하므로 이 금액만을 치료비 배상채권으로 할 것이고, 다음 소극적 수익상실손해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2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1951.3.4.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에 16세 4월이었으며, 그의 평균여명이 42.6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는 적어도 58세까지는 생존할 것으로 보아지는바, 동인이 앞으로 성장하여 군에 입대하고 또한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시기는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7년후인 동인의 나이 23세 4월인 때로 보아지며 그로부터 위 여명의 범위내인 55세 4월에 이르기까지 32년간은 최소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현재에 있어서 성인 남자의 하루 농촌임금이 금 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년에 300일을 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에서 인정되며 동인이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10퍼센트가 감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이 사고로 인하여 동인이 상실하게 된 연간 순수입은 금 7,500원(250×300×(10/1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인은 본건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 지나면 위의 가동기간동안 해마다 금 7,500원씩의 수입을 상실하게 될 것인 바 그 총수입 상실액을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그 현가를 산정하려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산정하면 그 금액은 금 115,761원(원미만 버림) 7,500×[(21.3092)-(5.8743)]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동인의 재산상 손해는 모두 합하여 금 335,801원이 된다.

(ㄴ) 다음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동인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서 인정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위 인정의 상해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금 30,000원을 지급하여서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1, 3의 청구를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그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등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처지에서 원고 2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정신상 고통이 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에서 쉽사리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전시한 완전배상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부위, 본건 사고발생에 이른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금 365,801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발생의 익일인 1967.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고 2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에서 유지된 이외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 부분을 취소할 것이며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 와 나머지 원고등의 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 92조 , 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양헌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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