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 제3항 규정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1항 , 제3항 규정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9. 5. 선고 69나1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국가배상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심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18조 에 의하면 「신청을 받은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는 배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사건과 관계된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건을 수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운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19조 제2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호적등본 각 일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배상을 받고자 한자가 관할 배상심의회에게 대하여 배상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심의회는 그 배상금지급의무의 유무와 그 금액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은 위와 같은 심의회의 심리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함을 알 수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배상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1내지6에 의하면 원고는 배상심의회에 제출할 배상청구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본건 형사사건기록의 등본을 관계당국에게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한 관계로 그 기록등본을 첨부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를 본건 배상금지급신청에 기재하여 심의회에서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심의회가 본건 신청서에 가해자 소외인에게 대한 형사사건 기록의 등본첨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그 신청서를 반려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결국 배상심의회의 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은 즉, 배상심의회의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3조 제1 , 3항 규정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 1970.1.29. 선고, 69다1203 사건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그 액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