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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729 판결
[위자료][집18(1)민,076]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 제3항 은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환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미군통신중대의 경비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년한을 그 정년인 만61세 까지로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1항 , 제3항 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8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이영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 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 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소외인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에 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인용하였음을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해자 소외인이 본건 사고 당시 미군 제8군보병 장거리 통신중대의 경비원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순수입(월액 30,000원)을 얻었던 것인 즉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위 경비원의 정년인 61세까지 같은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동인의 위 사고로 인한 상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의 가동년한을 만61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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