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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4. 19. 선고 67나82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8민,226]
판시사항

노동능력상실을 이유로 한 기업수입의 상실청구에 대한 해석

판결요지

경영(기업)수입에 있어서는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비례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동인은 사고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영수입감소액에 대한 당원의 석명에 관하여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위 손해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고 다만 위 원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동인의 청구는 재산상손해의 범위에는 동인이 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에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정도의 수입감소액 상당의 손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가 위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4.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의 나머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3)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동인등이 각 반씩을 부담하여,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원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11,360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4.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판결), 같은 8호증(의견서), 갑은 9호증(항소이유서), 같은 10호증(진정서), 같은 11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서울관 372호 짚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은 시청숙직실에서 야간 근무자를 위하여 대기 근무중, 1965.4.3. 밤 12시경 위 차량으로 귀가하려고 할 즈음에 피고소속 교육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주사 소외 2가 귀가하려고 편승을 요구하여 동인을 편승시키고, 동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시청에서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마일로 운행중, 익일 0시 10분경, 동구 교북동 95 앞길에 이르렀을 때 이곳은 시속 25마일의 제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위반하여 계속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약 5미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도로 좌편에서 차를 세우려던 원고 1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동 차량의 좌측문 손잡이로 동 원고의 우측상박부위를 충격하여 약 6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골급배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창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11호증의 3,4(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이 사고는 민간인인 위 피해자의 관계에서 볼 때에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서 원고 1의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 1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7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은 사고당시 38세 3월(1927.1.13.생)의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이 24.1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는 적어도 62세까지는 생존할 것으로 보아지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영업감찰)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사고당시에 동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전기사라는 상호로서, 전기 기술자겸 경영주로서 종업원 3명을 두고, 발전기 및 기타 전기 기계의 수리판매업을 경영하여 매월 금 3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에서의 사실조회의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는 주장하기를 동인이 본건 상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의 감퇴비율에 따른 손해가 동인의 가동연한까지 발생케 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위 인정의 수입이 근로수입이 아니고 경영수입(기업수입)인 만큼, 경영수입에 있어서의 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경영자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와 비례된다고 추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수입감소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 바, 동인은 사고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영수입감소액에 대한 당원의 석명에 관하여,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위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되고, 다만 위 원고의 변론의 취지(당심 1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하는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는 동인이 전기기술자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에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 정도의 수입감소액 상대의 손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사고당시에 전기기술자겸 전기상회 경영주이었던 원고 1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전기기술이 있으면 전기기술자로서 종사하더라도 매월 금 20,000원 상당의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입게 되는 손해는 위 매월의 임금수입중에서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는 비율부분인 금 6,000원인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바, 전기기술자로서의 종사기간은 위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사고 당시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그로부터 210개월간, 즉 그의 나이 55세 9월(38세 3월+3월+210월)까지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가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인은 위의 가동기간 동안 매월 금 6,000원 상당의 손해를 순차적으로 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수익 상실액의 현가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자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산정하면 그 금액은 금 895,504원〔6,000×(152.2259-2.9752)〕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5호증(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에 위 원고는, 통행금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차량을 세우려고 이에 접근하였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위 손해금에서 과실상계를 하면 그 금액은 금 4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등은 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등은 원고 1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인 처지에서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등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그 금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3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등과 피고사이에는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되어 1965.4.3. 소외 1은 원고등을 대리하여 위 인정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나,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같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을 3호증(합의서)은 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항변은 채택할 수 없다.

(5)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손해 합계 금 43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의 이후인 1965.4.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에서 유지된 이외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따라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위 원고 청구부분을 기각하며 위 원고의 위자료청구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원판결은 당심과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같은법 384조 에 따라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과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 92조 , 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양헌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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