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
판결요지
주기에 승하여 사적 감정을 풀기 위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기합주다가 총기오발로 하급자를 사망케 한 행위는 공무집행중 직무에 관하여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2.29. 선고 67다2475 판결(판례카아드 2240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487,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102)67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5993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 및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6,813원 원고 2에게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변경의 뜻)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6,813원, 원고 2에게 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4.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 없는 갑 제5호증(의견서), 갑 제6호증(검증조서), 갑 제7호증(시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1(피의자 소외 1 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2(피의자 소외 2 신문조서), 갑 제10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11사단 제9연대 제12중대 소속 병장 소외 1은 81미리 박격표 반장직에 있는 자로서 1966.4.9. 11:00경 동 사단사령부에서 시행한 하사 임용고시에(하사 소외 3의 대리시험) 응하고 PX등에서 동료들과 음주한 후 동일 14:00 소속대대에 돌아와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제3중대 제2내무반에 이르러 실탄 3발이 들은 탄창이 삽입되어 있는 칼빈소총을 침상에 놓고 그때 동 침상에 걸터 앉아 작업복용 "풀"을 만들고 있던 소외 4(일병)를 향하여 그날 아침 그로부터 수푼을 빌려 달랬다가 거절 당한데 대한 야유로서 "너는 주의할 바가 많다"하고는 소위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를 구실로 소외 4의 좌측 뺨을 우수로 구타하고 이를 막으려는 동인을 밀치고 위협차 전시 칼빈 소총을 겨누면서 "너 이새끼 인공때 같으면 총살감이야"하면서 오른손으로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키다가 부지중 오른손 인지로 방아쇠를 잡아당겨 결발시킴으로써 1미터 앞에 서있던 동인의 좌측 두부를 관통시켜 그로 하여금 동일 15:40경 동부총창으로 인한 뇌실질 파괴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여 소외 1이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의 소위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중 직무에 관하여 저질렀다고 하기보다는 사적인 이유로 대리시험을 치러주고 돌아오다 음주 끝에 주기에 승하여 아침에 일어난 조그만 감정이 잠재적으로 있다 솟구쳐 사감으로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도 없이 원고등의 본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피고에 대한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5조 ,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