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안과 건물 1층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15:40경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광주은행 신대지점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엘지G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위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