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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04:20경 인천 남동구 D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들어가 잠긴 화장실 칸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지를 벗은 채 변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30. 05:47경 인천 남동구 E 2층 ‘F’ 커피전문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G 일대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물색한 후 복도에서 서 있다가 여성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4:56경 인천 남동구 D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H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경부터 2015. 9. 5.경까지 19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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