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중구 B 빌딩 7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 19:0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 19: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8. 16:34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마. 2014. 11. 10. 11:48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5층 공중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5. 19:33경 위 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E(여, 15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E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