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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판시사항

[1]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 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 그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 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과세관청은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원고 소유 재산을 찾아내거나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것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비교적 자주 해외 출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을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 정한 출국금지의 요건 또는 출국금지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 제1항 , 그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1항 , 제2항 ].

그러나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2조 ,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은 원고에 대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위 출국금지 요청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이에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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