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합62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2. 28.부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합계 36억 9,403만 8,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계속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해왔다.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2019. 6. 9.부터 2019. 12. 8.까지 출국을 금지한다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