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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01.9.15.(138),1993]
판시사항

[1]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

[2]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진장)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추징금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9. 3. 30. 법무부령 제4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는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으로 출국금지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고(제1항),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제2항),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자를 제외하고는 출국금지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조 제1항 제3호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구체적 기준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대상자의 성별·연령·학력·성행 및 범죄사실, 가족관계 및 사회적 신분, 해외도피가능성 유무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는 추징금 처분의 범죄사실,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심리도 없이 원고가 추징금처분을 받게 된 전과가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점, 그 미납 추징금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푼도 자진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 시도한 추징금 집행도 그 집행대상 재산이 원고가 아닌 그의 처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였던 점, 원고가 취직 등으로 그간 경제활동을 한 형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출국을 기회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출국금지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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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4.3.선고 2000누1543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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