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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노3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훼손된 피해자의 차량 부분에는 머무른 바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의 차량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 안에 남겨져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둘러본 것에 불과하며 피해 차량 훼손 부분인 주유구, 펜더, 보조석 쪽 뒷문 부분에는 머무른 바 없었고, 피해자가 사건 장소에서 차량 훼손에 관하여 문제를 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꽃집 옆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곳에서 꽃을 사서 돌아왔는데 꽃을 뒷좌석에 싣기 위해 뒷문을 열려고 보니 차량 주유구, 펜더 부분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하였고 보조석 뒷문 부분도 살펴보니 마찬가지로 긁힌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마침 꽃집 여주인이 나와서 ‘여기다 주차를 해서 꽃집 할아버지(피고인)가 화가 많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원심 증거 목록 순번 13번의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차량으로 돌아와서 긁힌 부분을 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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