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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정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2:57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9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우측 문과 휀 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1,998,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파손부분 사진촬영관련), 내사보고( 아파트 단지 내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용의자 A 최초 출석 당시 진술내용), 수사보고( 용의자 A의 태도 변화관련), 수사보고 (A 이동 경로 및 피해차량 피해부분 분석),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차량 긁힘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피해자 차량 타인 접근 흔적 여부 관련)

1.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 주위를 둘러보고 간 사실이 있으나 차량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량 운전석 문짝부터 차량 옆면을 따라 긁힌 자국이 직선형태로 이어지고 반대편으로도 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 휀다부터 조수석 문짝까지 직선형태의 긁힌 자국이 나 있는 바, 그 손괴 형상에 비추어 이는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지된 차량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데 긁힌 자국을 따라 이어지는 직선의 흔적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일 시경 피해차량 주변을 돌아간 동선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조사 시 자신이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건을 되도록 조용히 해결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다고

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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