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3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7:30 경 부산 사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흰색 아반 떼 승용차가 보행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방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양쪽 백미러가 빠지게 하고, 운전석, 조수석의 양쪽 문에 긁힌 자국을 내고, 운전석 쪽 뒷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트렁크 문의 좌우측 부위에 긁힌 자국을 내는 등 수리비 2,11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