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282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상용(검사직무대리, 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부터 2012. 10. 22. 01:36경 사이 대전 유성구 C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D이 E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앞 범퍼 부분이 3cm 가량 긁히게 하여 수리비 273,8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D이 2012. 10. 20.경 마티즈 차량을 피고인 소유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를 발견한 후 건물 방문객의 차량인지 확인해 보았으나 차주를 찾지 못하자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주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차량을 그냥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 10. 21. 20:00경 마티즈 차량에 쇠사슬을 이용하여 손수레를 묶어둔 사실, ③ D이 2012. 10. 22. 01:00경 손수레로 인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주차관리원도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④ 경찰관 F이 2012. 10. 22. 01:36경 출동하여 손수레가 차량에 묶여 있는 사진을 찍은 후 쇠사슬을 끊어 주었던 사실, ⑤ 손수레를 치운 후 D이 3cm 정도의 긁힌 자국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그와 같은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쇠사슬을 끊어 손수레를 치우는 과정에서 차량을 긁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법정에서 손수레가 묶여 있을 때는 긁힌 자국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손수레를 풀고 난 후 손수레의 기둥이 맞닿아 있던 부분이 긁힌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7쪽)의 영상에 따르면, 손수레의 기둥이 차량 범퍼 부분에 맞닿아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F도 법정에서 '접촉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손수레의 기둥이 있는 부분과 긁힌 부분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② D이 이 사건 이전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자국은 약 3cm 정도의 흐릿한 것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D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는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는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가 손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수레를 묶어 두었던 목적(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차주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취할 수 없자 무단 주차를 하였던 차량의 차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기 위하여 손수레를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 D은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하루 동안 건물 방문객인지를 수소문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D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차량 앞 범퍼를 손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전아람